포항·경주시가 ‘미분양 해소 저조’의 사유로 미분양관리지역 기한이 오는 3월 9일까지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일 제8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지역은 작년 2월 24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된 이후 1년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은 미분양세대수가 1천서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재고수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 이상인 지역 가운데 선택요건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선택요건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이며 두 지역은 ‘미분양 해소 저조’의 사유가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의 2023년 12월 미분양세대수는 3천660세대이며 공동주택재고수대비 미분양세대수는 2.41%로 나타났고 경주시는 미분양 1천391세대(2.23%)를 기록해 공통요건을 충족했다.
선택요건 가운데 미분양 해소 저조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을 충족해야 한다.
포항시는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2.3%(12월), 3.9%(11월), 6.3%(10월) 등 선택요건을 충족했고 경주시도 감소율이 10%를 모두 밑돌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사전심사에서 양호·보통의 결과를 받으면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미흡인 경우 다시 사전심사를 거치는데 2회 이상 미흡시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84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지역은 경북 포항·경주시를 포함해 대구 중·남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등 모두 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