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유관기관에서 애로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22일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증가로 인해 공사 차질이 발생해 입주지연, 하도급 대금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은 물론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분양자의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한다.
또 협력업체는 전문협회,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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