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 진행 모습. ⓒ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 진행 모습.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영권)는 지난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인 동절기 4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요금 감면 신청을 통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지자체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요금감면제도를 알리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국 각 지역 사업소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제도 거리 캠페인과 함께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절약 혜택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