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중개사 등록증 대여 등 483건 적발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29명의 공인중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16일,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1·2차 점검에는 공인중개사 4천332명 가운데 880명(20%)의 위반행위 932건을 적발했고 적발된 공인중개사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의심 공인중개사 1천892명을 포함해 모두 2천615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해 68건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 등 모두 18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경미한 사항 227건은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위반행위를 보면 폐업신고를 한 후 타인의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이어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 등 전세사기 가담의 여러 유형을 적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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