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국토교통부
국토부의 주택재건축 조건 완화 조치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경주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아파트는 10여개 단지에 달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안전진단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의 경우에도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당초 2/3)해 구역내 신축빌라로 인한 노후도 요건 미충족에 대한 불안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포항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서 재건축 이슈가 나오고 있는 단지는 북구 창포동의 ‘두호주공2·3차’로 현지조사를 마치고 안전진단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 단지들은 비용을 들여가며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가·부의 결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두호주공2차와 3차의 준공년도는 각각 1988년과 1989년으로 준공 30년을 훌쩍 넘겼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사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단지를 보면 북구 두호동 롯데아파트가 1990년에 준공을 했고 용흥동 한라파크 등 이른바 용흥5구역에 위치한 단지들도 30년을 넘겨 재건축으로의 사업전환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지난해 재건축 이슈로 아파트 가격이 술렁거렸던 장성동 럭키장성아파트와 용흥동 우방아파트도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들 단지들은 최고 층수가 15층으로 사업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이밖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에서도 사업성 향상을 위해 주변 단지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절차의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이 개선 또는 면제되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되던 절차를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업무를 확대해 사업주체 구성을 조기화할 수 있게 됐고 조합설립 신청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가능토록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의 간소화로 전체 사업기간 가운데 3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도 황성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황성주공2차가 1991년 준공돼 안전진단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성건동의 성건주공·주공연립아파트도 각각 1980년, 1984년에 준공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발판이 마련됐다.

한편 정부는 재개발 노후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 요건이 완화하고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HUG 보증대상을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 조정과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해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고 중단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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