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등 처리현황ⓒ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를 열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649건의 안건 가운데 가결 470건, 부결 84건, 적용제외 72건, 이의신청 기각 23건 등의 결과가 도출됐다.

적용제외(72건)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이며 부결(84건)은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다.

이의신청은 모두 44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은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6일까지 접수된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745건이며 이 가운데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또 17회의 걸친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것은 1만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755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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