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탁부동산 담보금지...신탁사, 뇌물 수수시 공무원 의제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배포한다.
표준안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탁사가 건설사업관리(PM·CM)를 직접 수행토록 했고 이때 신탁사는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토지소유자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 등 중요한 기간에는 사업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토록 했다.
사업비 조달은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 조달을 금지하고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필요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토록 규정했다.
또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 등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는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 공개모집 등 공론화가 가능한 절차를 밟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탁사가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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