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평균 현실화율ⓒ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부위의 재수립방안을 보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중부위는 재검토 배경에 대해 국민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아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의 충분치 못한 고려로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1조원에서 2020년 5.8조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6.3조원, 2022년 6.7조원 등 증가했고 종부세의 경우는 2020년 1.5조원에서 2021년 4.4조원으로 급증한 것을 예로 들었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했고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안된 것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하반기에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현실화율은 당초 공동주택은 75.6%→69.0%, 단독주택 63.6%→53.6%, 토지 77.8%→65.5%로 수정된다.

동결 배경으로는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오진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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