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2.8%,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3.0% 수준이다.
이외에도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을 전면 허용해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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