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792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은 107건, 이의신청 기각 84건, 적용제외 37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건이다.
상정된 안건 중 이의신청은 모두 149건으로 이 가운데 65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처리된 건수는 7천884건이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경우는 6천627건(84.1%), 부결 659건(8.4%), 적용제외 402건(5.1%), 이의신청 기각 196건(2.4%)으로 집계됐다.
부결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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