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용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의 17일과 18일 사이에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을 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 한시로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제한된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되며 입법예고일(10월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현행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인 지주 75% 이상외에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75% 이상의 주민동의만으로 요건을 완화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속도를 제고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은 기본 1만㎡ 미만이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는 최대 2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할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면적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
주택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3억원(지방 8천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1.6억원(지방 1억원)으로 상향하고 청약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