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결과 발표, 906건 중 182건 적발
국토부는 아파트 불법 의심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906건을 조사한 결과 182건을 의심거래로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2차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가 직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3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다.
1차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328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2차조사는 906건 중 182건을 적발했고 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발생했다.
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이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는 8건, 대출용도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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