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9회 전체회의에서 728건의 전세사기피해 건수를 결정했다.

858건의 심의 건수 중 요건 미충족 84건, 이의신청 기각 22건 등 부결은 106건 결정됐고 적용제외 등도 24건이다.

적용제외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가결 건수는 누적 5천35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모두 687건이다.

또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의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누적 이의신청은 184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62건이 인용됐고 54건은 기각, 68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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