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총회개최…해산 여부 안건 포함
포항 초곡지역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가 내달 2일 개최된다.
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해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사업계획승인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 기한이 지난 7월 24일로 만료됐다.
기간이 도과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계약금 등 사업비로 납부했던 상당한 출자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조합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추가 납부를 한다고 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달았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했던 무주택(또는 1주택) 조합원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인 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시공자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요구를 최종 수용함으로 인해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 주택을 구입하게 될 전망이다.
또 조합 해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운영비 등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 해산을 막기 위해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해산을 하게 되면 지금껏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해산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닐지 염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 조합은 매년 손실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억4천949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결손금 총액은 3억1천297만원이다.
조합원의 출자금액은 113억여원이며 미지급액 49억원을 포함해 부채총액은 61억원이다.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지주(地主)들과 이해문제로 토지매입조차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면서 지주들은 지난 11일 초곡지역주택조합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청에 접수했다.
울산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이 6년 만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사유를 근거로 청원했지만 시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나 해산을 강제화하지 않았다.
시는 민간사업에 시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정상화를 위한 임원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4명을 선출하는데 조합장 입후보자만 2명이 있을 뿐 감사와 이사에 입후보한 조합원은 없어 조합장이 선출되더라도 임원 구성과 조합 정상화를 하는데 차질이 빚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