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22일 공포·시행...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기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외국인의 거주지 불분명해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이다.
매수인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이 매수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내국인과 같이 주소지교차 검증이 가능케 됐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토록 한 것과 자료제공 요청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시행규칙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거래계약 체결일 의미 명확화가 주요 개정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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