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일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을 포함해 위법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또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수법의 유형이 발생했고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던 시기에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0%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간 자전거래 의심사례다.
특히 법인과 법인직원의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했고 해당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하고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9개월 후 계약은 해제됐고 법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한 사례다.
자전거래 등 허위 매매계약으로 의심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사례로 매도인과 중개인이 조직적 집값 띄우기를 공모한 정황이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과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천86건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541건 중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의심사례 164건은 지자체에 통보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 14건은 경찰청에 통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42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한편 잔금지급일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해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기자명 이정택 기자
- 입력 2023.08.12 23:06
- 수정 2023.11.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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