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지원은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공공이 지원하고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의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는 법률전문가를 직접 선택하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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