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두호1041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주민공람·공고문ⓒ네이버지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41번지 일원의 ‘두호1041블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포항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포항시는 신청 접수를 받고 지난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민공람을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구역의 면적은 9,078.2㎡이며 사업의 규모와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

이 구역은 영일대 해수욕장과 롯데아파트 인근에 위치했고 소라아파트, 해맞이타운, 청운빌라 등이 포함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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