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추가 연장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국토부·대검찰청·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장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로 협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단속 기간 중 1천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을 포착했고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천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결과 3천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해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모두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도 앞선 기간처럼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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