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24일 공고문을 내고 25일까지 마감이던 분양신청 기간을 오는 8월 13일까지로 20일 연장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분양신청이 저조해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포항시민 A씨는 “최근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고 추정부담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분양신청을 꺼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비사업위원회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 B씨는 “분양신청 연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연장한 것이며 보다 많은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게하고 추후 미신청자들의 (억지)주장에 대비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까지 토지등소유자 60여명 중 40여명이 분양신청을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에 대해서 B씨는 “2년 전 시공자 선정은 됐지만 사업시행자(무궁화신탁)의 요구조건 등을 시공자(코오롱글로벌)가 수렴하지 않아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안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 C씨는 “시공자 선정 후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시행자 측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목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포항지역 첫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무궁화신탁을 지정개발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1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못 살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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