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정 기자
ⓒ임소정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104억원 과다 책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의 주요 SOC(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 104억원을 과다 책정했다며 해당 금액을 감액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적받은 예산 낭비 공사금액은 과다 계상되거나 잘못 지급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처리비용 72억원, 중복 계상된 터널 숏크리트용 부순모래 비용 13억원, 잘못 적용된 터널 발파암 소할 비용 12억원, 소음 영향 범위 조정에 따라 축소가 가능한 방음벽 물량에 대한 비용 7억원 등 총 104억원이다.

이번 감사는 여러 언론에서 고속국도 건설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목표했던 편익이 감소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 낭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시작됐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문책 1건(2명), 주의 4건(2명), 통보 6건, 현지조치 5건을 조치했다.

과다 계상되거나 잘못 지급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처리비용은 안성-구리 2공구에서 벌목비가 벌목공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공종 두 개의 공종에 중복 계상되는 등 8건의 건설공사에서 물량이 잘못됐거나 중복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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