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임대형기숙사(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2일 이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한다.

임대보증금의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 또는 등록을 말소할 있다.

둘째,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구체화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한다.

셋째,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한다.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임대형기숙사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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