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올해 1주택 1천8만호,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감소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천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9천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3천원(11.6%)이 감소한 17만5천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2천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4천원(24.1%)이 감소한 48만5천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됐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1주택자 1천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