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 제외 모든 주민 이주 完…병원 측, 의료권 보장 침해 주장…조합 ‘시민 안전 뒷전’ 지적도
포항 ‘용흥시장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과 이주(移住) 청산자 간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은 구역 내 A병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료권 보장이 침해받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B씨는 “조합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병원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주차 공간까지 침범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는 병원을 이용하는 평균 연령대가 75세의 고령환자이며 사회배려계층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병원이 사라지면 환자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금의 보상금액으로는 인근에 병원을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해 상가분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지금 규모 수준의 상가는 분양계획에 없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적인 논리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 C씨는 “99명이 이주를 완료했고 단 한명이 이주를 하지 않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작년 대법원 상고에서 명도를 하라는 최종판결이 났는데 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2월 내용증명을 통해 이주 독촉했지만 여전히 무시하고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조합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비사업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조합이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포항시민 D씨는 “정비구역 주변으로 철재 구조물과 천막을 이용해 차단해놓은 상태다”며 “노후된 건축물들이 둘러 쌓여 있다 보니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EGI(전기아연도금강판)펜스가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주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포항시도 EGI펜스 설치의 경우, 이주와 철거 후 착공시점에 설치하면 된다며 조합과 같은 입장의 답변을 내놨다.
조합과 병원 간의 갈등으로 착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도 해지 소송은 지난달 20일 최종변론을 마쳤고 오는 18일 법원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어느 한쪽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 구역은 포항시 북구 대흥동 659-1번지 일원에 234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6년 1월 조합설립을 인가받고 이주와 철거를 앞두고 있다.
시공자는 남광토건이며 2026년을 준공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