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 불가능...매년 118억원 세금 들여 ‘전량’ 위탁처리...음식물쓰레기, 신규 에너지원으로 부상...도시가스 공급 · 수소개질 등 재활용 계획

▲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조감도 ⓒ포항시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황
포항시 관내 음식물쓰레기는 지난해 기준 매일 158톤이 발생한다. 1년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환산할 경우 5만8천톤에 달한다.

포항시는 1999년 11월부터 호동쓰레기매립장에서 영산만산업와의 계약을 통해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6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시설이 절실해졌다.

계약 종료 이후 갈 곳을 잃어버린 음식물쓰레기는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에 소재한 민간업체에 연간 5만8천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매년 118억원의 세금을 들여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처리업체가 포항이 아닌 관외에 위치함에 따라 포항에서 처리업체까지 매년 18억원의 운송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다.

이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업체와 처리업체가 달라 제철동에 적환장을 마련해 놓고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옮겨 담아 관외 처리장까지 재운송하는 수고를 지속하고 있다.

처리·운송비, 적환장 운영 등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으면 불필요한 소요인 것이다.

포항시는 2020년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여타 시도와 상반된 모습이다.

음식물 적환장 내부 전경 ⓒ포항시
▲ 음식물 적환장 내부 전경 ⓒ포항시

서울, 순천, 구미, 청주 등 다수의 시도에서는 최근 음식물쓰레기는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새로운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부각 받으며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지역에 부수적인 수익창출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미생물을 투입, 유기물을 발효시켜 발생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전기에 통합해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로 변환 사용한다.

또 바이오가스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부산물은 유기농 비료로 농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존 매립 방식의 토양·수도 오염 등을 확연히 줄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유기농 비료로 사용도 가능해 친환경적 처리방식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부제로 포항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관외에 비용을 들여 버리고 있는 것이다.

별개로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025년부터 발생지 처리원칙이 도입돼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처리비 외에 “반입협력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즉 오는 2025년까지 관내 음식물쓰레처리시설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 신규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는 음식물쓰레기를 관외위탁 처리해야 한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진행과정
포항시는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기 2014년부터 오랜 기간 무수한 노력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5개 지역에서 입지신청을 했으며 최종 장흥동, 청하면, 동해면, 흥해읍 4곳이 입지선정지 최종 후보지로 선발됐다.

관련 후보지를 대상으로 2월에는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공식 출범, 현재 입지선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후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7월경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12월에 최종입지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최종입지 결정 지역에는 총 25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지원이 진행된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6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16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항시는 한 차례 설치 연기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80억원을 추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 신규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읍·면·동 지역 전체 주민 지원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비 30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금 30억원,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에 특별지원금 120억원이 추가됐으며 최종 결정지에 총 25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포항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666억원 규모를 투자해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신규 설립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200톤 규모, 연평균 7만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시설운영기한은 20년 동안이다.

포항시도 여타 시도와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을 혐기성소화방식으로 처리하고,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수소개질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구 영일만산업 사업장 현황 ⓒ포항시
▲ 구 영일만산업 사업장 현황 ⓒ포항시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
포항시는 과거 영산만 산업의 계약 종료에 대비해 2014년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각종 민원, 관련 조례 미비, 신규시설 설치 공론화 부족 등으로 각종 문제에 봉착해 기존 계획과 달리 유보, 지연, 재추진 문제를 겪으며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소모했다.

포항시는 2014년 신규 음식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해 영일만산단, 동해면, 흥해읍 등 4개소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지만 2015년 처리시설의 설치 필요 유무에 대한 공론화 문제로 한 차례 유보됐다.

2016년 포항시는 처리시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검토를 진행했다.

종합검토는 현시설 개선 또는 신규 시설 건립, 음폐수 하수처리장 병합처리, 사업추진방식, 입지선정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새로운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17년 종합검토결과로 신규 처리시설 설치해 음식물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혐기성 소화도 설친 후 음폐수를 전처리해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결론났다.

2018년 포항시의 신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차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통해 입지선정을 진행됐다.

입지신청 2개소와 재입지공고를 통해 6개소가 신규로 입지 신청해 총 8개소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해 순탄치 못한 사업진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설치 지역 및 주민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포항시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포항시

포항시는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일일 100톤 이상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보유한 지역 및 주민에게 지원근거 마련했다.

2021년 8개 중 부적격 4개소 제외 후 4개소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했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최종회의까지 진행됐지만, 주민 수용성 향상 및 주민지원 방안 보완 후 재추진 결론이 나며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후 2022년 말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새롭게 입지선정공고를 진행했으며, 장흥동, 청하면, 동해면, 죽장면, 흥해읍 5개 지역이 입지신청을 했다.

이후 죽장면이 유치 신청을 반려해 죽장면 제외, 4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발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재 입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4명,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지 타당성 조사 등 폐촉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최종입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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