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플레이스 황성·용강동 중심...매매가보다 전세가격 더 높아...부동산 시장 왜곡현상 심화

ⓒ한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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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주 아파트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황성동, 용강동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은행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이 많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경주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미 미분양 사태를 겪고 있어, 경주 부동산 시장에 왜곡 현상이 심화됐지만, ‘깡통 전세’가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은 부동산 폭등을 선도했던 아파트 단지인 e편한세상황성, 경주두산위브, 경주센트럴푸르지오, 경주현곡푸르지오, 두산위브트레지움, 협성휴포레용황, 협성휴포레황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인 황성동 중 e편한세상황성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올해 1월 84㎡ 기준 3억6천400만원이었지만 전세가는 3억7천만원(2022년 4월, 7월)을 기록하며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내려앉아 버린 것이다.

e편한세상황성의 84㎡ 매매상한가는 4억2천만원까지 달했지만, 전세가는 올해 최고 3억7천만원까지 오르며 전세가와 매매가 간 차이는 불과 5천만원 정도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8.8%까지 육박했다.

1년 사이 매매가도 올랐지만 전세가가 폭등하며 매매가를 추월한 것이다.

진현동 소재 경주두산위브 역시 e편한세상황성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주두산위브 아파트의 지난해 9월 전세가는 2억3천만원이었지만, 같은 평의 아파트 매매가가 2월 2억7천만원으로 5천만원차이를 보이며,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현곡면에 소재하는 경주센트럴푸르지오도 지난달 2건이 실거래됐는데 매매가는 84㎡ 3억5천만원, 3억2천만원이다. 지난해 9월 거래된 전세가 3억3천만원, 올해 6월 3억6천만원으로 전세가가 올해 매매가를 추월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주센트럴푸르지오 바로 옆에 위치한 경주현곡푸르지오 아파트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경주현곡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도 지난해 8월에 거래된 54㎡ 전세가는 2억4천만원을 보였지만, 올해 9월 54㎡ 기준 매매가는 2억3천500만원을 보이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졌다.

72㎡의 경우 올해 8월 실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2억8천만원이였지만, 전세가의 경우 지난해 9월 2억6천만원을 보이며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거의 없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84㎡도 지난 2월 매매가는 3억원에 거래됐지만 이에 앞서 거래된 전세가는 지난해 12월 3억원에 달하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거나 비슷해진 것이다.

이처럼 72㎡와 84㎡도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전세가를 밑을 맴돌거나 동일해져버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 용강동 지역 대표적인 아파트 중 두산위브트레지움, 협성휴포레용황, 협성휴포레황성 등도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산위브트레지움의 경우 74㎡ 기준 지난 3월 거래된 전세가는 3억8천만원, 6월 4억1천만원이었지만 지난 6월과 9월에 거래된 실거래 매매 2건은 3억502만원, 3억8천500만원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상태다.

협성휴포레용황 역시 74㎡ 기준 지난 3월에 거래된 매매가는 3억2천만원으로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 거래된 전세가는 3억3천만원으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졌다.

협성휴포레황성도 84㎡ 기준 거래된 실거래가는 지난 7월 3억3천만원으로, 전세가는 지난해 10월 3억원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가 거의 없어져,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지역의 아파트시장의 경기 침체 현상이 길어질수록 깡통 전세가 지금보다 더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 방법은 “전세가율과 보증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매물의 권리관계와 주변 시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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