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행...포항시 근로활동불가 Ⅰ모형...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상병수당 지급...일 4만3천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60%

▲ 포항 시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 포항 시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포항시가 지난 4월 11일 보건복지부의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국 63개 시군구가 지원해 포항시를 비롯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국제적으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됐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 가운데는 163개 국이 도입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 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했는데 경제활동인구의 75%이상 대상으로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근로능력 상실전 소득의 60%이상 보장,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대기기간 설정 가능 등이다.

국가별로 유급병가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됐으나 미도입됐었다.

우리나라의 1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년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산업 및 종사자 규모 등을 감안해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12월까지 총 109억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의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된다.

근로활동불가 Ⅰ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된다.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 7일의 다음 날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포항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Ⅰ모형에 해당된다.

근로활동불가 Ⅱ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며 대기 기간은 14일이며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의료이용 일수 모형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된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이며,보장기간은 최대 90일까지 적용되는 유형이다.

지급금액은 일 4만3천96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가 적용된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신청이 가능하다.

▲ 포항 시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다만 미용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는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한 달만에 11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9월 12일 현재 176건이 신청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2건이 실제 지급됐다.

항만관리자 A씨(49세)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이 생기면서 입원치료를 한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 20만3천760원을 지원받았다.

또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42세)는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상병수당을 신청, 35만1천682원을 지원받았다.

▲ 포항 시청 직원이 민원인에게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식당종사자인 C씨(47세)는 가사 일을 하던 중 다쳐서 93만8천160원을 지원받았고 사무직 근로자 D씨(58세)는 담낭암 수술을 받아 21일에 대한 상병수당 93만8천160원을 지급받았다.

운전원인 E씨(64세)는 길을 가다 접지르게 돼 골절상을 입어 운전일을 할 수 없게된 14일의 상병수당 63만440원을, 자영업자인 G씨(46세)는 갑작스레 수술로 21일 상병수당 93만8천160원을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족구를 하다 다친 경우, 아침에 일어나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게된 승강기정비원, 집에서 요리도중 칼에 베인 직장인 등이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1단계에서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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