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정치자문기구 신설에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2일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대한 대구시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상임고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정상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정상임고문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타 시도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례들이 있지만 대부분 ‘정책자문(고문) 및 일반자문(고문)’인데 비해 대구시는 ‘정책’이 빠져 있고, ‘상임’고문으로 명명함으로써 그 취지가 정책자문보다 정치자문에 더 가깝게 보인다”면서 “주목할 것은 대구시가 홍 시장의 정치자문기구에 해당하는 제도는 신설하면서 정작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각종 정책기금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안건 중에 이미 대구시가 각종 위원회와 기금을 통폐합하겠다고 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면서 “이들 기금과 위원회 중에는 존치 및 확대가 필요한 것도 상당수 있는데 졸속 처리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부의된 조례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이 폐지된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폐지, 변경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이들 기금, 위원회는 오히려 확대, 활성화해야 할 제도들로써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는 일반회계에 통합해 운영한다고 하지만 안 하면 그만이므로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부과한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 폐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와 협동조합정책심의위가 폐지돼 각각 장애인복지위와 사회적경제위로 대체되고, 시민원탁회의는 뉴미디어 위주의 소통트렌드 변화를 이유로 폐지되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위, 교육지원심의위, 시민주간시민추진위 등은 운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지된다”며 “유사 위원회에 통합되면 정책의 전문성과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더 큰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대구시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존치 및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들은 일사천리로 폐지하는 반면 홍준표의 대권정치를 위한 기구는 신설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일방적 행정을 정당화하는 절차적 도구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행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폐지돼서는 안 되는 기금과 제도들은 존치시켜야 한다”며 “제도개혁에 따르는 후속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신설 제도 중 불필요한 것도 걸러내고 시민의 대표로 대구시를 견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할 대구시의회의 위상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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