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사전환경성검토는 효력 없어...현행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환경영향평가 수행은 당연...경산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산

ⓒ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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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경산온천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을 결정해놓고 관련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전문성 결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산시 남산면 상대리 일원에 조성되는 경산온천관광지는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경산시는 어찌된 영문인자 이를 건너뛰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산온천관광지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1일 적정양수량이 2천760톤에 달해 호텔 2개소, 여관 26개소, 상가 13개소와 유스호스텔, 종합온천장, 피크닉장, 삼림욕장 등으로 이뤄진 26만2060㎡의 대규모 온천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지난 1980년 12월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된 경산온천관광지는 1994년 2월 부지면적 26만1962㎡에 대해 조성사업이 준공됐으나 현재까지 극히 일부 지역만 개발된 상태로 대부분이 미개발 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휴양지구 지정을 기점으로 40년 넘게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조차 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에서는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최근에 와서야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조성이 가능해져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6만㎡ 이상)할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경산온천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이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원칙대로 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함께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경산시와 조합 측은 경산온천관광지가 옛날부터 이어온 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과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다뤄졌던 사전환경성검토만을 가지고 현재까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는 2005년 협의를 완료했지만 1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효력에 문제가 제기됐으며, 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수행은 마땅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합 측은 그러나 용역사가 해당 부분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산시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수행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시의 전문성 결여도 논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부칙에 따라 과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해 한 신청은 법이 바뀐 현재에도 유효한 행위와 신청이라 보고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해석은 달랐다. 당시에 받았던 사전환경성검토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라면 과거의 검토도 효력이 있겠으나 다른 내용으로 받은 것이라면 사실 관계를 더욱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결론적으로 경산온천관광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당시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으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현행법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경산시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부에 과거 수행한 사전환경성검토가 현행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지 재차 질의하겠다고 부랴부랴 뒤늦은 대책을 제시했다.

환경전문가 A씨는 “조합이야 전문성이 부족한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경산시가 멋대로 승인을 내주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관련 평가를 받지 않은 것에 따른 행정 취소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주락·채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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