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각지구 상업지역 감축 여부와 주체를 놓고 행정기관과 조합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조합은 대각지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업지역 일부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해제 주체는 서로 기피하는 분위기다.
대각지구는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전체 면적 79만1152㎡ 가운데 73%인 57만5843㎡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 준주거지역이 26%, 녹지지역 0.7%, 준공업지역 0.3% 정도다.
대각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 기형적으로 상업지역이 과다하게 부여된 까닭은 과거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정 당시 1일 6천500t의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 일본의 유명 온천단지와 같이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대각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광호텔과 전통호텔을 비롯해 콘도, 모텔, 여관 등 숙박시설이 전체의 34%를 차지할 정도일 만큼 대각지구는 실제로 대규모의 온천단지로 꾸려질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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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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