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법적 의무 대상 아니지만...민원 해소 차원에서 경관심의 받기로 결정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추진되고 있는 옛 포항역지구 신세계건설 70층 주상복합이 경관심의를 받고 일조·조망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당초 경관심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기로 선회한 것이다.

신세계 주상복합은 관련법에 따라 경관심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아니다. 사업시행자 측은 본지의 ‘일조·조망권 피해 우려’ 등 보도에 따라 경북도의 사전승인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경관심의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세계 주상복합은 해당 지역이 경관지구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다. 포항시와 경북도에서 초고층건물의 경관심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세계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졸속 심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관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세계 주상복합은 지난해 3월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동의를 받았지만

당시 신세계 주상복합은 현재의 70층이 아니라 15층이나 낮은 55층이었다.

관련 평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63층으로 일부 늘려주는 협의는 있었지만 70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없었다. 이 같은 괴리에도 포항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70층으로 높여준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높이에 따른 경관이나 일조장해 여부가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이 같은 관점에서 70층 규모의 일조장해와 조망권 피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됐었다.

당시 신세계 주상복합은 일영도(그림자를 그린 도면)를 검토한 결과 오전 8시는 포항우방타운, 오전 9~10시는 용흥현대타워 1·2차, 오전 11시 용흥시장, 낮 12시~오후 3시는 인근 민가, 오후 4시는 육거리까지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세계 주상복합의 서측과 북측 다수의 빌라에서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세계 주상복합이 28층 81.2m, 49층 142.1m, 55층 159.5m로 각 층별 2.9m의 높이를 계산해 예측된 결과로 이를 70층 규모로 환산하면 203m에 달하기 때문에 일조장해가 미치는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오전 9시에도 포항우방타운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용흥현대타워 또한 오전 11시까지, 정오가 넘어가면서 북동측 주택의 피해도 예측되고 오후 4시에는 북구청(신청사)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층수가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그림자는 시간과 위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70층 규모는 55층으로 예측한 수인한도 범위보다 훨씬 넓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자는 당초 단지 외부에 대한 일조장해만 분석해 대구환경청으로부터 단지 내부 분석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보완 평가에서는 본안과 달리 55층에서 63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지 외부에 대한 검토가 또다시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누락됐고 단지 내부 검토 자료 또한 8쪽에 불과한 졸속 평가 자료라는 점이다.

통상 단지 내부 일조장해는 각 세대를 분석지점으로 잡아야 하고 1천128세대가 있는 만큼 1천128세대의 분석지점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히 4개의 조망점을 가진 미흡한 분석 자료로 수인한도를 만족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과적으로 신세계 주상복합은 현재의 70층이 아닌 환경영향평가에서 55층 또는 63층으로 검토된 시점에도 주위와 단지 내부에 미치는 일조장해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셈이다.

건축전문가 A씨는 “초고층건물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일조장해의 문제가 당초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전부 졸속으로 추진됐다면 모든 피해는 인근 주민의 몫이 된다”며 “경관심의에서 해당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측은 경관심의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신세계 주상복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경관심의 과정에서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세계 주상복합 관계 건축사 B씨는 “법이나 조례에서 경관심의 의무사항이 아니라하더라도 지자체 또는 사업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심의는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며 “포항의 랜드마크로서 관련 심의는 부족함 없이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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