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 대구환경청 본안협의 완료…계획안 핵심 농림지역 184만5천㎡ 관리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211개소 77만5천402㎡, 생산관리지역 80개소 85만2천372㎡, 계획관리지역 93개소 21만6천645㎡ 세분

대구환경청 환경훼손 우려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제동...도시전문가 농림부 해제결정한 농림지역 용도변경...대구환경청 제동은 도시계획 차질우려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이 대구지방환경청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제를 결정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안에 입안했지만 대구환경청이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도시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비도시지역 도시개발은 계획관리지역이 중심이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정부가 해제한 농림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 용도 변경을 대구환경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위해 대구환경청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흥해 지진피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대구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개발의 핵심인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 상당수가 부동의 처리되는 바람에 도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시의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흥해지역 지진피해도시관리계획안에 편입해 추진되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도시재정비(관리계획)계획안에서 송라면 광천리 42, 44, 96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11, 장기면 계원리, 영암리541 등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21만664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절반 이상이 제동이 걸렸다.

북구 송라면 광천리 42 일대 10만5773㎡의 경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했지만 대구환경청의 반대에 봉착해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 상태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의 핵심은 농림지역 184만4천249㎡를 보전관리지역 77만5천402㎡와 생산관리지역 85만2천372㎡, 계획관리지역 21만6천645㎡로 변경하는데 있다.

이 계획은 농림부가 기존 포항시의 농림지역을 해제한 면적이 누적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기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구환경청과 농림부와 협의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변경 면적이 최종 184만5천439㎡”라고 설명했다.

대구환경청은 포항시가 입안한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난개발로 인해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토지적성평가 가·나 지역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의했다.

송라면 광천리 42 일대 10만5773㎡는 대부분 하천 및 산림과 인접한 양호한 농경지로 이뤄진 대규모 블록으로 돼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수변환경과 육수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안은 농림부와 최종 협의과정 등이 남아 있어 최종 고시까지는 변수가 있지만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생태환경을 해치지 않고 개발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포항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올해 1월 26일 대구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협의를 완료한 이후 농림부와 산림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2025년을 목표년도로 1천224.9㎢ 면적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총 4개소 2만353㎡의 관리지역간 변경은 생산관리지역 3개소 1만9천546㎡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안과 보전관리지역 1개소 80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총 61개소로 도로 47개 노선, 공원 신설변경과 폐지, 녹지변경, 학교변경, 문화시설 신설, 청소년수련시설 변경안 등이 제시됐다.

대구환경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의 포괄적인 변경은 적정하지 않으며 개발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수질, 대기, 생활환경 및 생태적 측면을 고려한 환경영향 예측 등을 반영한 용도변경 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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