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라온프라이빗 주상복합 70건 품질불량 지적...공용부위 외부 균열 다수...지하 PIT 누수, 보수 필요...지난달 준공 지체 골머리...하자보수적립 33억 불과

라온건설이 시공 중인 달서구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현장이 대구시로부터 품질 불량이 무더기로 적발돼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구시는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주상복합 585세대 아파트 및 100호 오피스텔 품질점검을 지난달 22일 실시한 결과 70건의 불량을 지적해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라온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달서구 진천동 555-8 일원에 대지면적 1만546㎡, 건축면적 8천314㎡, 연면적 11만2887㎡에 지하 5층 지상 43층 아파트 3개동 585세대 및 오피스텔 1개 동 100호 부대복리시설이다.

사업주체는 라온랜드 주식회사, 시공은 라온건설, 설계는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감리는 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며 착공일은 2018년 9월 6일, 준공예정일은 지난달이다.

품질점검 지적사항은 △외부 균열 다수 △벽 관통 배관 주변 비내화 충전재 사용 △옥상층 철재 파라펫 수직재 하부 베이스플레이트 앵커 미설치 △옥상 테두리 방수캡과 누름 콘크리트 사이 틈새 메움 필요 △도배 끝단부 들뜸 보수 △옥상 접지선 미설치 △공용 엘리베이터 앞 센서등 미점등 △CCTV용 스위치광 라벨링 CCTV용, 홈네트워크용, 선번장 비치 방송설비용 랙 접지 및 장비 접지 미비 △옥외CCTV 아직 카메라 설치 미비로 빠른 시공 완료 권고 △휘트니스 락카장 상부 S/P(소화배관) 보온재 마감 불량 △옥외소화전용 전기 간선 정리 △외부 석재 마감부 비구조재 내진 설계 적용 여부 확인 요망 △O.P동 중문 도어스토퍼 없음, 도어스토퍼 시공 필요 △조경 조적 상부 채움 미시공 △주자창 합벽부 누수, 주입공법 등 보수 △지하 PIT 누수 발견, 보수 필요 등이다.

한편 우수 시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해 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적용해 주택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는 △지하, 지상 출입구 미관 우수 △세대 냉장고 수납 및 뒷벽처리 우수 △조경, 어린이 놀이터 특화 사업이 인상적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실 설치 및 시설이 우수 △각층 엘리베이터 벽면, 바닥면 마감을 고급 자재(폴리싱타일 등)로 시공 마감해 우수 등이다.

본지는 자세한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장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현장 공사 책임자는 “품질불량 지적사항에 대해 수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라온건설은 1986년 3월 7일에 설립돼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자본금은 2021년 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42억원이다. 지난 2월이 준공예정일이지만 공사 지체로 지체상금 문제가 걸려있다.

2021년 말 현재 아파트 시공하자에 대한 회사의 하자보수충당부채는 33억원으로 지난해 연결매출액 1천836억원의 1.8%에 불과했다. 공사완료시로부터 1년 내지 10년간의 하자보증기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온건설 연결회사는 도급공사 등과 관련해 발주처에 대한 주택분양보증 등을 위해 총 1조2126억원(자본금의 288배)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공사대금 미청구액은 583억원 육박하고 있다.

분양수익은 포항라온프라이빗 스카이파크 아파트는 분양률이 100%이지만 상가는 분양률이 14.25%에 그치고 있다. 공사진행률은 100% 완공됐기 때문에 미분양된 상가에 대한 자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371.9%로 직전년도 188.2% 대비 183.7%가 증가해 1년만에 2배로 급증했다. 이자율 4.6%~9.26% 단기차입금은 지난해 950억원으로 직전년도 208억원 대비 742억원이 급증했다. 향후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수많은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완성된 공동주택의 결함이나 품질 문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입주 후 입주자와 시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부실·결함 등의 문제로 집단민원과 법적 분쟁도 잦아 이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통해 입주민과 시공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로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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