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취지, 정비 사업 활성화...전월세 시장 대란 선제 대응...방안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오피스텔 추가 규제 방안도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8월 '대란설'에 선제 대응…6월 전월세 대책 내놓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차3법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일단 '8월 전월세 시장 대란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달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 함께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새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량이 시중에 나올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도 손대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간 계약자가 실입주를 해야 한다. 또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각각 청약 가수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전월세를 놓을 수 없어 임대 물건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의무거주 시점을 늦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이른 시일내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될 전월세 대책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전용면적 84㎡ 초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를 해준 바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옛 '뉴스테이'와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달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당장 임대차3법 폐지 또는 개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 방안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상생임대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정식으로 제도화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전세 물건이 시중에 풀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권을 소진한 세입자에 대해 4년 등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임대료 상승폭을 갱신권 사용 때처럼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8월 대란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이 통상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전세 대책에 앞서 임대차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이달 내에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