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외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법 적용할 수 없어...24층 층수 높이면서 710세대에서 819세대 늘려줘...24층 상향 고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
구미시가 20층 층수 제한을 무시하고 24층으로 높여준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법령에도 없는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와 1㎞ 떨어져 위치해 있지만 구미시는 편법을 동원해 같은 원호지구에 묶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원호지구 밖에서 사업이 이뤄졌지만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함께 묶어 추진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으로는 사업지구 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할 수 없지만 구미시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이 같은 방법에 대해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도시개발법 제5조에는 개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1항 제13호에 도시개발구역 밖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제58조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역 밖에 가능한 사업은 기반시설로 국한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교통시설이나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는 추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미시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원호지구의 B2블록으로 구분해 지구에 포함시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개별 사업으로 분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엮어낸 셈이다.
엄밀히 말해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분리된 사업임으로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관련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적용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해야 하는데 구미시가 무슨 이유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포함해 고시했는지는 의문이다.
구미시는 이 같은 편법으로 층수 조정을 통해 당초 계획대비 109세대를 더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약 45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특혜 시비와 민관유착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구미시가 지난해 5월 10일 관련 고시를 통해 20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7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24층으로 변경됐다. 이는 관련 고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구미시는 2개월 뒤 9월 13일, 부랴부랴 24층으로 층수를 상향하는 고시를 사후에 냈다.
본지가 입수한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당초 사업승인 시점인 2016년 2월 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르면 당시 층수는 20층, 세대수는 710세대로 고시됐었다.
구미시의 편법 층수 상향으로 인해 819세대로 늘어났으며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4억930만원에 분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9세대를 산입하면 사업자에게는 446억1370만원의 추가 수익을 안겨준 셈이 된다.
취재진은 세대수 변경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와 관련된 또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가 있는지 구미시 홈페이지 내부의 ‘고시·공고’ 현황을 찾아봤지만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구미시 관계자는 “고시를 하는 과정에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고시가 한데 묶여서 고시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묶어서 고시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아끼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고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만을 관장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손댈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모종의 이유로 엉뚱한 고시가 나간 점과 특정 사업자가 특혜를 받게 된 점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손주락·백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