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난개발 우려, 교통대책 문제점 있다...교통영향평가 심의 의문 기부채납 없는 도로...모서리 변속차로 없이 통과...기부채납용 도로 사업승인 부지에 포함 논란...건폐율, 용적률 극대화...사업자 편의에 따라 계획
옛 에스포항병원 자리에 추진 중인 49층 초고층 주상복합이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공기여가 결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1천214%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있어 도심지 난개발이 우려된다.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사업자 편의에 따라 계획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효율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의결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6-1번지에 건립될 예정인 이 주상복합은 대지면적 5천491㎡에 지하 4층~지상 49층으로 아파트 369세대, 오피스텔 123세대 총 492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시행자인 자연과도시 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지 않는 대신 35억원을 투입하는 공공기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사업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 법정 최대 용적률 1천300%에 육박하는 1천214%의 용적률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대구시가 공공기여에 따라 최대 용적률 450%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해 700~800% 정도를 적용시켜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공공기여 계획안을 보면 대체 주차장 설치 14억원, 사업단지내 휴게 공간 조성 15억원, 도로완화차로설치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이다. 대체 주차장 설치는 명분이 미약하고 설치비도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측은 주상복합 건립에 따라 멸실되는 노상주차장 15면을 20면으로 늘려 사업부지에서 300m 이내 외곽 부지를 매입해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다.
도시계획전문가는 A씨는 “사업부지 내 내지 인접부지에 설치해야 멸실되는 15면의 노상주차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외곽에 설치할 경우 아무런 실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설치비용 역시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는 대체 주차장 부지 464㎡를 평(3.3㎡)당 872만원에 매입해 토지매입비에 12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밝힌 평당 토지매입비 872만원은 주상복합 사업부지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대체 주차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닌 주택단지로서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입가격이 부풀려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부지에 설치되는 15억원 규모의 휴게 공간 조성 역시 주상복합 입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항시민을 위한 공공기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공개공지 역시 평당 토지비를 87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공개공지의 경우 기부채납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계산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실제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비는 35억원이 아닌 20억원에도 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공기여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교통 문제도 제기됐다.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위치한 새천년도로는 포항시청을 포함해 포스텍, 성모병원 등 남구지역과 경주지역 근로자들이 포항 북구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포항의 상습 정체 구간으로 손꼽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폭이 35m에 이르는 새천년대로 중 단지와 접하고 있는 길이 65m에만 한정해 3m 정도의 폭을 늘려주는 것이 전부일 뿐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 속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변속차로(가감속차로)를 두어야 하는데 이처럼 새천년도로를 접하는 서측 일부만 도로로 만들어 기부채납한 것이 전부라는 점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중흥로 171번길에서 차량이 빠져 새천년도로와 합류하는 남측 부분과 포스코대로에서 진출입로로 들어가는 북측 부분 또 진출입로에서 중흥로 171번길으로 빠지는 남측 부분의 각 모서리마다 변속차로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각 모서리마다 변속차로를 만들 경우 주상복합을 건립할 대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속차로가 자의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기준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주상복합 동측으로 진출입 도로를 만들어놓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로를 기부채납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도로는 사유지가 되고 입주민 차량이 아닌 경우 일반 차량의 통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계획전문가 B씨는 “주변 환경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포항시에 공공기여해야 할 부분은 더욱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단계에서 해당 안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