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 문제 발생...P사에 화해금 18억원 지급...C사 대여금 7억4천100만원...진전 없이 쏟아부은 25억원...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
포항 대각지구가 수십년동안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조합이 특정업체와 체결한 업무위수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낭비된 매몰비용만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8년 해당 지역에서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97년 경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고 동시에 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각지구 조합은 이후 P사와의 계약을 통해 시공사 선정권을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수급인의 지위를 부여했고 이때부터 조합은 P사로부터 조합장 월급과 업무추진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의 조합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
본지가 입수한 조합의 2017년 총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월 25일 총회 이전만 하더라도 P사가 지급한 월급과 업무추진비만 7천790만원에 달했고 당해 총회를 거친 2002년 기준 조합은 P사로부터 1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받았다.
이후 2003년 4천150만원, 2004년 2천700만원, 2005년 3천250만원, 2006년 1천420만원, 2007년 1억560만원 등 조합은 수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P사로부터 지급받아왔다.
문제는 2008~2011년까지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도에는 당초 수급인 지위가 있던 P사가 아닌 C사로부터 운영비 및 용역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조합은 C사에 P사와의 법정 다툼을 위한 소송비용까지 받게 됐다.
부동산 매매와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업체 C사는 2012년 용역비로만 3억원을 조합에 지급했고 2013년에도 3억원, 2014년에는 운영비와 수임료를 포함해 1억1600만원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월급 및 운영비, 각종 감사수당 및 회의수당, 변호사 수임료, 전 조합장 급여소송 확정금액 8천만원을 포함한 합계 1억5800만원 등 새롭게 들어온 C사에만 7억4100만원(2016년 차입금 포함)의 대여금이 발생하게 됐다.
조합은 이처럼 C사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지급받았지만 결과는 2014년 2월 소송에서 P사의 수급인 지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결이 났고 2015년, 수급인의 지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18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조합이 2015년 기준 갚아야 할 금액은 P사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18억원, C사에 지급해야 할 대여금 7억4100만원으로 사업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채 쏟아 부은 말 그대로 매몰비용만 총 25억원 정도에 이르게 됐다.
이 같은 매몰비용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특성상 조합원이 각출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환지처분이 이뤄지는 가운데 체비지(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매각해 갚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불필요한 매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체비지를 또한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토지부담률(감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또 다른 J사에 운영비와 수당, 총회 경비 등을 지급받기 시작했고 2017년 총회를 통해 확인된 P사, C사, J사 등으로부터의 대여금 및 화해금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J사는 2018년 6월까지 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했고 추정금은 3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후는 현재 수급인 지위 관계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H사가 현재까지 맡아서 운영비 등을 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H사의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약금과 운영비 3억원, 2019년 1월 설계비 3억원, 4월 감정비 4억원, 6월 보상비 150억원, 10월 농지전용 및 산림보전비 61억원 등 2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현재 환경영향평가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제시한 금액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상 약속한 월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 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7억원 가량(조합운영비 기준)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조합 측이 인정하는 위수탁자 H사가 계속 계약을 이어간다면 해당 비용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게 되지만 P사로부터 수급인 지위 다툼에서 패할 경우 이 비용 또한 모두 매몰비용으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H사 이전(2018년 7월)만 하더라도 35억원 가량이 매몰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에 현재의 물가상승률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새로운 화해금 책정 등을 고려하면 60~7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다 H사 역시 투입한 비용 또한 운영비 포함 1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향후 법정 싸움과 권리 다툼을 통해 늘어나는 기간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용역 등을 고려하면 포괄적 매몰비용은 전체 1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기간의 연장에 있다”며 “조합비가 없는 관계 조합 특성상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체비지로 녹아들고 이는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각지구 조합을 한정해 해석하면 현재 논란이 있는 P사와 H사의 수급인 지위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뒤에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매몰비용으로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