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도덕성 심사 기준 미달 사례 많아…같은 범죄 반복한 이력도 다수 포함…범죄 이력에 대한 소명이나 검증 절차 전무

오는 6.1 지방선거 정당후보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소속 정당 없이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들 다수에서 음주운전은 기본인데다 폭력, 상해,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강력범죄를 넘어 사기, 배임 등의 파렴치한 범죄 이력까지 보이고 있어 시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은 정당의 공천 심사과정에서의 도덕성 검증이나 전과 이력에 대한 소명 등의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거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적격한 후보라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8일 기준 경주지역에 예비후보로 등록된 무소속 후보는 총 14명으로, 이 중 10명이 크고 작은 범죄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중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후보는 7명이다.

특히 경주 마 선거구(안강·강동)의 A후보의 경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3건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과 함께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동일 범죄로 몇 달 사이 반복해 처벌 받은 경우도 있다. 같은 마 선거구의 B후보는 2001년 6월 업무방해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서 같은 해 10월 업무방해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또 다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주지역 내 가장 많은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된 라 선거구(감포·외동·문무대왕·양남)의 경우 5명의 무소속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이 중 4명이 2건에서 많게는 5건의 범죄 이력을 신고했다. 이 중 2명은 각각 배임과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후보는 2004년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만 4건의 범죄 이력이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는데, 이듬해인 2007년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구의 D후보 역시 2015년에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주 나 선거구(현곡·성건)의 E후보는 2011년 사기죄로 인한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무소속 후보들 중에는 각 정당의 도덕성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들이 심사 자체를 포기하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다수인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이유로 인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아닌 이상 이들 후보의 전과 이력은 정당의 심사 기준은 물론 일반 유권자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 말했다.

경주시민 김모씨는 “무소속 후보들은 유권자들더러 정당이 아닌 사람을 보고 뽑아 달라고 외치는데, 그들의 전과 이력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표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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