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대구 10.17%↑ 경북 12.21%↑ 개별공시지가 대구 11.13%↑ 경북 7.81%↑ 이의신청 마감일 5월 30일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0% 높았고 대구는 10.17% 경북도는 12.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9.93% 상승, 대구와 경북도는 각각 11.13%, 7.81%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건수는 9천337건으로 지난해 4만9천601건에 비해 81.2% 감소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92.8%(8천668건)는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한 것으로 밝혔다.
또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9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해와 같이 ‘특례세율’ 등의 세부담 완화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례세율’은 2023년까지 유효한 세제혜택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액해준다.
이 혜택이 적용될 경우 1주택자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세부담을 갖게된다.
포항 북구의 ‘초곡 삼구트리니엔(전용면적 84.9753㎡)’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천500만원에서 올해 1억9천900만원으로 경북도 평균보다 소폭 높은 13.7% 상승률을 보였다
이 단지의 지난해 공시지가 9억원 미만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지가와 특례세율이 반영돼 공시지가는 경북도 평균보다 높았지만 지난해와 같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내 429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8.62% 상승률보다 소폭 낮은 7.8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9.93%였다.
주요 상승지역은 군위(16.12%↑), 울릉(12.86%↑), 봉화(10.57%↑)으로 가장 높은 군위는 대구신공항 이슈와 군위군의 대구편입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됐다.
이어 울릉은 일주도로의 완전 개통과 악천후에도 운항가능한 여객선 취항 등 관광산업 호재가 반영됐다.
포항 남구는 8.17%↑(9위), 경주 7.54%↑(17위) 포항 북구 7.17%↑(19위)로 나타났고 도내 24개 시·군·구 중 최저 상승률을 보인 곳은 울진으로 5.50%였다.
한편 도내 개별필지 중 최고가는 포항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로 평당(3.3㎡) 4천570만원으로 조사됐고 최저가는 울진 금강송면 왕피리 1063-2번지로 평당 521만원이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시·군·구청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이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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