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추진...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재개발 현황 4곳서 6곳으로 ↑

▲ 재건축 해제동의율과 해당 구역 개요 ⓒ포항시
▲ 재건축 해제동의율과 해당 구역 개요 ⓒ포항시

포항시 북구 대신동 고려,삼일, 해동아파트 일대 대신구역과 북구 죽도동 212-20 번지 일대 죽도 4구역이 주택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당초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사업 추진방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

포항시는 이 지역에 대해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구역은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번지 일원의 ‘대신’구역과 북구 죽도동 212-20번지 일원의 ‘죽도4’구역이다.

두 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대신구역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이 85%에 근접했고 죽도4구역은 70%를 넘겨 해제 의지가 높다.

주택재개발은 안전진단을 수검할 필요가 없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주택을 법적인 한도 내에서 공급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개선의 효과도 있다.

두 구역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공람을 했고 주민의견을 접수했다.

죽도4구역 일부 주민들은 구역 경계에 있는 일부 주택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신구역은 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검토를 요청했고 죽도4구역은 구역을 일부 조정해 재개발 사업 추진 의향을 밝혔다.

이에 市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친 상태다.

또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주민 요청 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토하고 별도 심의기구를 구성해 주민 갈등과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두 구역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개발현황은 4곳에서 6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개발구역은 장성1구역(장성동), 용흥4구역(용흥동), 학잠1구역(학잠동), 죽도3구역(죽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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