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5만6856㎡ 주거용도 변경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지적 커져

ⓒ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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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이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주 현곡 오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해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현곡 오류지구는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일대 자연녹지 5만6856㎡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서희건설은 이 지역에 1천14세대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서희건설이 추진 중인 현곡 오류지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목된 점, 형산강 강변 경관문제, 교통대란 등을 이유로 2017년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 도시관리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희건설이 이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경주시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경주시가 상습침수지역을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한 점은 의문이다.

한 도시개발전문가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주시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는 난 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서희건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같은해 12월 도시계획자문회의를 개최 사업내용을 검토했다.

당시 주민공람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5만6천856㎡ 규모로, 기존 임야와 학교와의 경계 부분 완충녹지 8천875㎡(15.6%)와 도로 및 주차장 2천161㎡(3.8%)를 제외하면 모두 공동주택용지(4만5천820㎡)로 개발될 계획이다.

사업 위치는 기존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금장지구와 인접하고, 금장초와 화랑중학교를 이웃에 두고 있어 아파트 사업 부지로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착공해 2023년 말 준공예정인 황금대교가 개통되면 교통편의 또한 대폭 높아질 것을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아파트 건설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무력화시켜 아파트 공급과잉과 난개발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 수 있고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전문가 A씨에 따르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 동향 및 경제 정책과 맞물린 지역 개발이 이뤄지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며,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확보한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은 20만7천70㎡에 불과한데, 이는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에도 이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 계속 허용되면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 지자체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외동지역의 부영아파트 건설 사업이 경주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경북도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에 또다시 도심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의한 것이다.

게다가 이 부지는 형산강과 소하천을 끼고 있어 여름철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개발 시 그에 대한 대책 역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있어 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연녹지지역 변경에 따른 막대한 부동산 차익과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에 대한 마련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금장초 앞 구지교에서 완공예정인 황금대교 사이의 도로 1.5km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부담토록 요구했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인도도 확보토록 했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이후 기부채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아파트 단지 접근성을 높이고 아파트 가치 상승의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경주시와 서희건설 간의 협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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