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건립되는 구미 대광로제비앙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생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일 1면 보도) 이번에는 반대로 교육청이 교육부의 해석대로 협의해준 결과며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과거에 교육환경평가를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놓고 문제의 소지를 보이자 이제 와서 교육부 스스로 한 답변을 바꾸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미 하이테크밸리 아파트 사업자 대광로제비앙은 지난해 10월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에 질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광로제비앙이 위치할 구미 하이테크밸리는 교육환경법 이전 옛 학교보건법으로 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업자 측은 그동안 있었던 교육환경평가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옛 학교보건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평가를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사업지는 하이테크밸리 내의 위치해있고 옛 학교보건법 당시 2009년 교육환경평가를 신청, 2013년 변경 신청, 2013년 보완 신청해 최종적으로 2013년 12월 27일 적합한 것으로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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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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