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추진위원장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제기… 조합 설립서 절차상 하자 발생해 경력증명서 미제출 묵인 주장… 의사록·인감 불일치 근거 제시 및 조합장 당선 자격 지적 목소리… 조합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

경주지역 최초의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아온 황성주공1차 재건축정비사업이 조합원 간 갈등 문제로 법정소송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갈등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 상 하자에 의한 것으로, 전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 경주시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최고조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은 경주시 황성동 29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0층, 801세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두산건설로 시공자가 선정돼 계약을 마친 상태다.

2017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5월 추진위 설립, 2020년 12월 조합 설립 등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했지만 전 추진위원장의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송으로 사업진행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 추진위원장 이모씨는 등기소에 제출된 조합창립총회 의사록이 의장의 기명날인이 안 된 채로 작성돼 효력이 없음에도 이 의사록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또 임원의 취임승낙서에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이 불일치해 이 또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씨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상 하자에 더해 당선된 조합장의 당선 자격도 문제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 씨는 조합장이 제출한 조합장 후보등록 신청서 상의 주요 경력이 당연히 첨부돼야 할 경력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허위경력이 발견될 경우 당선 후 1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당선이 취소된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 공고에서도 제출서류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기재된 경력증명서 1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선관위는 입후보자격 심사 직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경력 기재는 후보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고, 경합한 다른 후보자와의 득표 수 차이가 고작 12표에 불과해 미확인 경력이 당락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조합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황성주공1차 재건축 장중만 조합장은 “입후보자의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판단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이며, 설립인가 역시 법원에서 판단해준 결정문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합장과 전 추진위원장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해결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그 사이 조합원들은 사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경주에서 처음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이라 잡음이 많은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갈등이 봉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창립총회 당시 조합장 후보자들의 득표 차가 크지 않아, 낙선자가 미련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체크해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우려에 대해 이 씨는 “현재 시공사 선정(두산건설)과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조합의 설립 취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장과 임원의 선출 과정의 하자에 따라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처리가 돼야 한다”며 “조합의 정상화와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 씨가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은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3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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