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구미교육청 행정 무능이 자초...경북교육청 구미 문성중학교 교육환경평가...누락했다가 뒤늦게 허둥지둥 졸속 평가...문성2지구 조합 부담해야 할 용역비 대신 부담
경북교육청이 구미 문성중학교(가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졸속으로 승인해준 가운데(본지 15일자 1면 보도) 이번에는 관련 평가 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2년이나 지나서 뒤늦게 허둥지둥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이 과정에서 문성2지구 조합이 부담해야 할 교육환경평가 용역비 수천만원도 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평가와 관련된 교육환경보호법은 2017년 제정된 법으로 이전에는 학교보건법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사업자를 포함해 행정기관에서도 법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평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 초반에 수행했어야 할 교육환경평가를 뒤늦게 수행하게 되자 전체적으로 학교 신설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학교부지 위치도 잘못 선정해 일조권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이 같은 늑장 평가는 문성중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자체 예산까지 사용하는 졸속 행정 자체였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교육환경평가 용역 비용을 구미교육청이 2천만원가량을 부담해 직접 수행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문성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다가 교육환경평가가 누락된 사실을 지난 4월 6일 확인했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법령대로면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수립된 2009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승인권자인 구미시에서 사업시행자인 문성2지구 조합에 경북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그러나 2013년 조합이 구미교육청과 학교 면적을 협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구미시는 물론 경북교육청마저 교육환경평가 협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현재의 학교부지에 면적만 200㎡ 늘리는 수준으로 최종 협의됐다.
일조권 문제는 구미교육청 협의 때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공동주택이 인접해 일조량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단순 협의에 지나지 않자 결국 현재의 일조권 미확보 사태까지 번지게 됐다.
구미교육청이 “공동주택 건립 시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한다면 일조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부재함에 따라 결국 남측에 위치한 아파트는 문성중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교육환경전문가 A씨는 “단순히 교육청과의 협의 수준으로 끝나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교육환경평가를 수행했더라면 아파트 건립 이전 높이 및 세대수 조정이 이뤄져 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2지구의 경우 문성중학교가 위치할 부지 외의 모든 땅들은 환지를 통해 정리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 다른 땅을 학교용지로 전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결국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조합에 요구해야 할 교육환경평가를 뒤늦게 수행함에 따라 일조권 미확보, 재정 낭비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경북교육청 역시 구미시에 수습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단은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교육환경평가가 필요했고 이에 대한 예산은 급한 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구미시에서 교육경비로 보전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협의했다”고 전했다.
행정전문가 B씨는 “일단 문성2지구 조합이 현재 청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라며 “교육경비 역시 큰 틀에서 볼 때는 세금이기 때문에 구미시가 조합에 수행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중학교는 당초 초등학교용지로 돼 있어 초등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위 상황을 고려해 중학교로 바뀌었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의 학교부지 비용은 현재 약 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