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승인 196건 가운데 81건이 주상복합...사업승인 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충족 의무화해야...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제도 악용 사례 차단해야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대구지역 도심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조권·조망권 피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사업승인에 반영하고 있지만 일조권·조망권 피해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승인 과정에서 일조권·조망권 피해 예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 운영하는 사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주거용 주상복합 건축물은 11월말 현재 공동주택 전체 사업승인 196건 가운데 81건에 달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은 협소한 상업지역 부지에서 초고층·고밀도 건축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피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구시의 경우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최근까지 대구시에 제기된 집단 민원을 보면 건축주택과 7건 가운데 대부분이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한 피해 진정이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 13건 역시 대부분이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다.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 부지 인접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주상복합 건립 결사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사업부지인 상업용지 특성상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고 조망권 등도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황금동 851-13 일대 주상복합 건립계획도 인접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범어 에일린의 뜰에도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에 따른 도로 폐도와 일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사업지 북서쪽 지역 재개발을 요구했다.

수성구 파동 더 펜트하우스 입주민들도 수성구 파동 118-118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으로 인해 심각한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대구시에 대책을 호소했다. 모두 759세대로 건립되는 이 주상복합은 올해 3월 22일 사업승인을 받았다. 대구시는 수성 펜트하우스 방면 층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3월 8일 착공한 만촌역 힐스테이트도 집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일조·조망권은 관련법령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뒤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며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419세대가 건립중인 남산동 주상복합도 일조권·조망권 침해 민원 대상이다. 주민들은 대구시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역시 대구시의 답변은 마찬가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칠성동2가 725 주상복합 446세대도 지난 7월 9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역시 일조권·조망권 침해 집단민원을 받고 있다. 파동 드림힐즈 인접과, 수정구 지산동 1055-1 주상복합 예정지, 동인1가 시티타운 일대 주상복합 등 대구지역 곳곳에서 주상복합 건축에 따른 집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 A씨는 “대구시가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충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해야 했어야 했다”며 지적하고 “관련법령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일조권·조망권 등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을 400%로 하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실시중이다.

저작권자 © 영남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