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시공권 유지 법정소송 검토… 불안 가중
비조합원, 맞대응 장외투쟁 확산, 공시지가 최저 2배 지급 등 요구
평당 1000만원 시세 대비 미비, 온라인 입찰 시공사 일정 박차
수년간 사업 지연 불가피 예상

ⓒ류가현 기자

장성재개발사업이 시공사 계약해지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2차 보상협의회를 시작으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다.

비조합원(현금청산자) 측의 반발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으며, 태영건설 등이 시공권 유지를 위한 법정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 넘어 산이다.

비조합원 측은 조합 측의 감정평가를 전면 거부하면서 맞대응 장외투쟁 분위기로 확산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2차 협의회에서 건물에 대해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보상을 제안했으나, 비조합원 측은 건물의 경우 최저 200만원, 토지는 공시지가(올해 기준, 평당 200만원선)의 2배를 최저 보상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비조합원 A씨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책정된 종전 감정가는 2018년 공시지가에 그쳐, 당시 분양을 원치 않았던 인원들은 인가 이후인 2019년 11월 ‘포항지진’으로 하락한 시세로 보상가를 책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합이 지난 2년 동안 현금보상을 제때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며,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올해 4월 이후 시공사 계약해지 및 조합장 해임 건으로 보상협의 진행이 수월치 못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포항시가 ‘학산공원조성지구’의 경우 산언덕 위에 50년이 경과한 낡은 주거건물을 평당 170만원에 보상했으나, 장성동 재개발지역 허가건물은 (종전)감정가액이 평당 평균 80만원으로 보상 수준을 내놓아 일종의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토지의 경우 역시 환호공원조성지구의 경우 공시지가 평당 22만원이 220만원으로 10배, 19만원이 385만원으로 최고 20배 높게 보상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반면 장성동재개발지역은 개발 이유를 내세워 표준지를 외지로 정해 세금은 ‘장성동’ 공시지가를 적용해 부과하고, 보상가는 ‘창포동’ 공시지가로 산정해 보상가를 정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보상 하한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최저 150만~최고 750만원으로 책정된 (종전)감정가액에서 딱 1곳만 평당 750만원(상가건물)이 책정돼 사실상 평균선은 현저히 낮다는 의견에서다.

실제로 포항 북구 장성동 ‘장성시장’ 입구 일대에 위치한 부동산 등 상가는 지난 2019년부터 평당 1천만원대로 형성된 시세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에도 실제 보상 수준은 이보다 미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은 조합이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협상의지를 근거로 한 ‘하한선’을 책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시공권을 해지당한 시공사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최근 본지 취재에 ‘시공권 유지’에 대해 태영건설(데시앙)은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 검토 등 법정소송을 시사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진행 등 사업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공사 측에서 승소 시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은 기존에 진행하던 계약에 대한 사업 재개에 나설 수 있다.

비조합원의 반발과 시공사해지, 건설업체의 법정소송 검토 운운 속에서도 조합은 온라인 입찰을 통한 새로운 시공사 선정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합은 토지보상대상자와 재감정평가 업체의 최종 평균금액을 통한 보상지급을 최근 보상협의회 일정으로서 완료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 내년 2월경 시공사와의 계약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조합의 의지와 달리 태영건설 측이 주장한 시공권(계약) 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수년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법정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시, 결국 조합원 개인 사업 수익을 비롯해 현금청산자의 보상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

한편 시공사 변경 등에도 비조합원의 재분양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최근 조합의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분양 이후 실익을 낮춰 계획하면 금융비용 절감, 미분양 세대를 확보, 토지보상에 대한 빠른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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