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만한 계약해지 혹은 소건 진행 여부 귀추
사업기간 지연·분쟁 등 문제, 차질 불가피 총회 의결 ‘주목’
재분양추진위 계약 해지 긍정적, 비조합원 시세比 낮은 보상 불만
18일, 제2차 보상협의회 예정
포항 장성재개발 사업이 기로에 놓였지만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더샵데시앙’ 완공 예정인 장성재개발사업이 시공사 계약 해지라는 돌발 상황을 맞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조합원 스스로 결정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는 미스터리다.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의 과도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합원의 과욕이 부른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은 악재가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장성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3일 지위해지 및 계약 해지(5개 안건)에 대한 안건으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의 계약 해지 찬성 243표, 반대 162표로 시공사 변경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 3일에는 발의자를 포함한 80명의 조합 비대위가 서명한 조합장 해임 동의서가 장성재개발조합 측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 계약 해지 의결에 이어 현 조합장 해임에 대한 동의서 접수까지 벌어진 사태는 사업기간 지연 및 조합과 시공사 측의 분쟁 등 갖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게 되는 등 이번 총회 의결이 주목됐다.
장성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비조합원 비율이 20% 이내인 타 지역의 조합규모와 비교해 50%에 육박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도 기선정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비롯해 신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재개발조합의 지난 2019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로부터 조합원은 453명(53.3%), 비조합원은 397명(46.7%)이다.
조합은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주관사 ‘포스코건설(더샵)’, 시공사 ‘태영건설(데시앙)’과 2천433세대 착공을 계획했다.
포항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비조합원(현금청산자)의 토지보상을 위해 ‘장성동 주택 재개발사업 보상협의회’ 2차를 오는 18일 포항시청에 소집해 열릴 예정이다.
1차 토지보상협의회에서 비조합원은 건물 평(3.3㎡)당 200만원, 토지는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을 최저 보상수준 금액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비조합원(보상협의 대상자) 중 200여명이 조성한 재분양추진위는 이번 조합 측의 시공사 계약 해지 의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성재개발 비조합원(재분위) A씨는 “지진으로 하락한 당시의 감정가 보상보다는 분양권 지급이 수용될 시 분양권 프리미엄의 혹여나 감소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입주권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보상협의회 측에 현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낮은 토지보상으로 이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입주하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례로 비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재가입해 주택조합을 새로이 결성 할 시에는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으로 철거 및 이주 소요 등 사업기간이 더욱 소요되며, 조합원 분양이 증가함으로서 일반분양이 약 390세대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조합원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대수 확보로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고 및 금융비용 발생부담이 줄어드는 등 전체에 조합 규모의 증대책이 될 수도 있다.
장성재개발조합의 이번 총회 결과로 계약 해지가 완만히 이뤄져 추후 시공사가 변경될 시, 설계 변경과 현 조합원의 3분의 2의 인원이 동의하는 등 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비조합원의 조합원 재가입이 가능한 사례도 들어볼 수 있다.
시공사 변경 결정 등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계획 업무 담당자는 “시공사 변경 결정 등에 대한 절차사항에 대한 접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없다”며, “시공사가 변경될 시 필요한 법적 절차 단계는 관련 법항을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장성재개발조합의 비대위 안건인 시공사 변경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앞서 이미 완료된 시공사 ‘포스코건설’, ‘태영건설’과의 계약 해지가 완만하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몰리고 있다.
최근 이슈화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계약 및 시공권 유지에 대한 소송판결 사례를 예로, 시공사 변경이 결정된 장성재개발조합에 시공사(포스코건설, 태영건설) 측의 향후 소건으로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