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승인한 ‘신경주 더 퍼스트 데시앙’(이하 신경주 데시앙)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심사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신경주 데시앙은 현재 분양 중에 있지만 분양가 승인에 대한 적법성 하자와 함께 법적효력정지 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주시의 위원 명단 비공개와 인적 구성요건 미충족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주시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신경주 데시앙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위원을 경주시가 임의로 위촉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졸속처리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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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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