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분양가 제도 개선...분양가 상승 불러오는 역기능
투명성 제고·과도 재량권 축소

ⓒ김창숙 기자
ⓒ김창숙 기자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세부기준이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의 이 같은 개선안은 아파트 분양가를 인근시세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분양가 심사세부기준을 공개함으로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했다.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은 구체화된다.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산정방식 개선 등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했으나 국토부는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멈췄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나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는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만 제도의 본령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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