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인입배관비” 개선 소극적
경북도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소비자 부담’ 고수 논란
공정위 “소비자 부담 인입배관 공사비” 불공정 개선해야
소비자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하고 소유권은 도시가스사 소유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부분 광역단체 소비자 부담 경감 개선
경북도가 불공정 논란을 빚고 있는 ‘소비자 부담 인입배관 공사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방침과는 달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소비자에 전가한 도시가스 인입배관 비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본지 보도(8월 17일 1면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와 협의 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한바 있다.
도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들어 개선 대책에 부정적이다. 이 같은 방침 선회 배경에 대해 경북도는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일부 도시가스사업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도가 소비자 부담 경감보다는 사업자 편의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경북도의회 일각에서도 경북도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강제로 부담되고 있던 인입배관 공사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개선 대책을 협의해오고 있다. 그 결과 부산, 대전 등 대부분 광역단체들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토록 개선했거나 개선 중에 있다.
본지는 경북지역 내 도시가스사업자 4개사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구미), 서라벌도시가스, 대성청정에너지를 상대로 인입배관 공사비 소비자 부담 경감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해 입장을 들었다.
이 결과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권 사업장과 구미권 사업장 등 2개사 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성청정에너지는 ‘검토’, 서라벌도시가스는 ‘무응답’이었다. 공정위에서도 경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보겠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관계자는 유선으로 본지 취재진에게 “인입배관 공사비용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경북도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다면 우리 회사는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전액 부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 다른 도시가스사업체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인입배관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없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경북도에서 협의를 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공정위는 내년부터 100% 사업자 부담으로 변경되는 부산과 대전을 포함, 인천과 광주시에서만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북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만큼 도단위 지자체와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처럼 긍정적으로 전개되자 경북도의 분위기는 갑자기 급변했다.
경북도는 당초 ‘공정위의 공문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공급비용 증가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되레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경북도가 이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선회하자 경북도의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도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행정을 집행해야 할 경북도가 도시가스사업자들마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린 격이라는 이유에서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경북도의 설명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대구를 포함 광역시는 실행하고 있는데 경북도가 이러한 혜택을 못 누리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을 위주로 선례를 만들어 도내 다른 시군까지 ‘인입배관 무상설치’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경북도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입배관이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부산시와 대전시는 지금까지 이 비용을 소비자와 사업자가 50:50으로 부담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내년부터 부산과 대전시는 사업자가 전액부담하도록 조정됐다.
경북지역에는 포항, 영덕, 울진을 맡은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와 구미, 김천 등의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경주, 영천의 서라벌도시가스, 안동, 영주 등의 대성청정에너지 총 4개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권역별로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경북도 소비자들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인입배관 공사비를 부담하고도 인입배관에 대한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불공정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치와 사업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있는 지금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한다”며 “이미 분위기가 인입배관 사업자 부담으로 기울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북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